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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매매 관련 취득세 환불 가능 여부 문의
편순이성실회원
2026.01.07 11:22 · 조회수 0

농지를 매매하면서 A를 매수인으로 지정하여 대물변제계약서를 작성하고 취득세를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매수인을 B로 변경하려 합니다. 이 경우, 매수인 A가 납부한 취득세를 반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1.07 11:25 성실회원

    농지 취득세를 반환 받을 수 있는 경우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는, 계약이 원시적 무효로 인정되는 경우에 가능하며, 농지 취득 목적 없이 매수한 경우나 농지 제외 계약으로 인한 확정적 무효일 때 반환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발급으로 인한 환급은 예외이며, 귀농인 감면은 지자체별로 처리 방침이 다를 수 있습니다. 휴경지 감면 거절 후 과다납부 시 이의신청은 결정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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