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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과수원) 보유 시 세금 관련 질문
애니보는중활동회원
2026.01.07 23:03 · 조회수 0

농지를 경작 목적으로 보유하고 싶은데 30억원 가치의 땅 중 일부만 경작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연 납부 세액은 어느 정도로 나올까요?

댓글 (1) >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1.07 23:07 활동회원

    농지를 일부만 경작해도 보유한 전체 농지 가치를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세금은 30억원 전체 가치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농지 보유에 따른 세금은 재산세, 농지보전부담금, 농지취득세 등이 있으며, 경작 면적과 무관하게 전체 농지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아요. 재산세는 자치단체별 세율이 다르고,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의 성격과 지역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세액 산출을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거나 세무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일부만 경작하는 경우에도 비경작 부분에 대한 가산세나 과세 기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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