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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사업자등록과 증여 문제
위시정리성실회원
2026.01.11 16:57 · 조회수 0

가족들과 함께 농업을 하고 계신데요. 대표자는 고모이시고, 정산은 1년에 두 번씩 나누어서 하고 계시다고 하셨네요. 현재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정산 때마다 통장에 있는 돈을 3등분해서 나눠서 이체하고 계시는 상황이시군요. 그런데 더 큰 금액이 이체되면 증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동업자로 들어가고 수익을 분배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조언을 받으셨다고 하셨네요. 이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현재의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해도 되는 건지 궁금하신가요? 또한, 농업은 매출이 10억까지 면세이기 때문에 세무사를 쓰지 않으셨다고 하셨는데,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된다면 세무사를 쓰는 것이 더 안전한가요? 이 부분에 대해 잘 모르시기 때문에 여쭤보신 거죠?

댓글 (1) >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1.11 17:00 활동회원

    사업자 등록을 하여 동업자로 명확히 수익을 분배하는 것이 증여세 문제를 예방하는 데 더 안전합니다. 현재처럼 비공식적으로 통장 금액을 나누면 증여로 간주될 위험이 있고, 사업자 등록 시 수익과 비용을 명확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농업 매출이 10억 이하로 면세 대상이지만, 사업자 등록 후에는 장부 작성과 신고 의무가 생겨 세무사 도움을 받는 것이 편리하고 안정적입니다. 따라서 증여 문제를 방지하고 회계 관리를 명확히 하려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필요 시 세무사 상담을 받으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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