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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부모님의 부양가족 등록 가능 여부


가정 내에서 농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부모님께서는 각각 1958년생과 1963년생으로서,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고 농업 소득만을 올리고 계십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나 제 배우자가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1.22 12:39 활동회원

    부양가족 등록은 부모님의 소득과 생활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부모님께서 농업 소득만 있고 별도의 사업체가 없으며, 연간 소득이 일정 기준(보통 연 100만원 이하)이거나 생계가 자녀에 의존하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어요. 농업 소득도 소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소득 금액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연간 농업 소득과 생활 실태를 정확히 조사한 후 부양가족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