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학자금대출 심사와 실행 일정이 다른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농어촌학자금대출을 2차로 신청했는데, 납부일은 2월 23일부터인데 심사는 3월 3일, 실행은 3월 23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납부일에 자비로 모두 낼 수 없다고 하는군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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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납부일 전에 대출 실행이 안 되면 일단 늦게라도 내고 나중에 환급 받는 방법 밖에 없지 않나?
- 농어촌학자금대출의 자동이체 납부일에는 원리금을 전액 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납부일에 일부만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안내가 없으니, 납부일 전에 전체 금액을 준비해서 자동이체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부 납부는 추가 대출이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이거 진짜 너무 꼬임... 그냥 납부일 좀 미뤄주면 안 되나 ㅋ
- 농어촌학자금대출의 등록금 부분은 일부만 대출 신청이 가능해요~! 신청할 때 ‘본인부담금’ 항목에 자비로 낼 금액을 입력하면, 그만큼은 즉시 출금되어 대학에 지급되고 나머지 금액은 대출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등록금은 일부 실행, 즉 일부만 낼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 생활비 대출은 학기당 200만원 한도로 제한되어 있는데, 일부만 실행하고 원리금을 선납하면 추가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생활비는 학기별 최대 50만원까지 실행 가능하니, 생활비 대출 계획을 꼼꼼히 세우는 게 중요해요~!
- 그냥 심사 늦어진 건데 대출 실행 전까지는 무조건 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너무 빡센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