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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 2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관련 질문


가장 최근에 준공검사를 앞둔 농어촌주택 2주택 보유자로서, 농어촌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만일 1채를 양도한 후 남은 1채를 판매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 한 채를 빨리 처분해야 할 때, 농어촌주택의 사용승인 또는 등기일을 미룰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세금질문많은편 2026.02.06 11:22 우수회원

    사용승인이나 등기 미루는 거는 집주변 규정따라 다를걸? 그냥 빨리 처리하는 게 답일 듯?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2.06 11:29 활동회원

    이거 좀 복잡한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바로 적용되는 건 아니지 않나?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2.06 11:39 활동회원

    남은 농어촌주택 1채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주택 중 한 채를 먼저 양도하면, 그 후 남은 한 채가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는 사용승인일 또는 등기일 기준으로 주택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판단하므로, 사용승인이나 등기일을 인위적으로 미루는 것은 제한됩니다. 따라서 한 채를 빨리 처분해야 할 경우, 기간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후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농어촌주택의 취득 및 양도 관련 비과세 요건을 정확히 따져야 하니 관련 서류와 기간을 꼼꼼히 관리해야 합니다.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2.06 11:42 우수회원

    나도 잘 모르겠음… 저런 세세한 건 세무사한테 물어보는 게 나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