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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를 통한 농지 임대차와 관련된 궁금증


최근 농어촌공사를 통해 연간 150만원의 임대소득을 얻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국세청 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지, 자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는지, 그리고 자녀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자격이 유지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궁금합니다.

댓글 (4) >
  • 소셜버터플라이 2026.02.22 13:16 신규회원

    농어촌공사를 통해 연간 150만원 임대소득이 있으면 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과 인적공제 자격은 소득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대소득 150만원은 연 2,000만원 이하로 기본 공제 대상이지만, 원천징수되었거나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해요.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배우자와 직계존속의 소득 합산이 340만원 이하이어야 유지되며, 150만원 임대소득은 이 기준에 포함됩니다. 자녀가 인적공제 받으려면 연 소득 10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임대소득도 소득에 포함되므로 주의해야 해요. 따라서 임대소득이 자녀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과 인적공제 자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랜선친구 2026.02.22 13:21 성실회원

    국세청 신고는 무조건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 운동친구 2026.02.22 13:29 신규회원

    저도 정확한건 모르겠는데 건강보험은 소득 많으면 바뀐다는 말 들었어요

  • 공부친구 2026.02.22 13:36 성실회원

    인적공제는 부모 소득이 기준 넘으면 안된다고 본거 같기도 하고… 헷갈림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