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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교육비도 연말정산 공제 가능할까요?
산책메이트활동회원
2026.01.09 17:27 · 조회수 0

나는 성인 직장인이다. 내 교육비도 연말정산에서 공제 대상일까? 취미로 축구와 피아노 학원에 다니고 있는데, 예체능 교육비도 공제 가능한지 궁금하다.

댓글 (1) >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1.09 17:29 활동회원

    예체능 학원비는 연말정산 공제 가능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초등 1~2학년(만 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공제율은 15%이고 연간 300만원 한도입니다. 연말정산에 제출할 때는 학원비 결제 영수증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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