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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5년형 만기 세금 관련 질문


내일 만기수령금을 받기 전에 회사에서 연락을 해와서 통장에 입금될 금액을 알려줘야 세금을 징수하겠다고 하는데, 만기수령금을 받고 나서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고 연말에 납부하는 것이 아닌가요? 만기수령금을 받자마자 회사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건가요?

댓글 (4) >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2.12 16:59 신규회원

    내일채움공제 5년형 만기수령금은 보통 만기 후 수령 시점에 세금이 발생하며, 회사가 미리 세금을 징수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보통은 만기수령금을 받은 후 본인이 직접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고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금을 정산합니다~. 다만 회사가 세금 원천징수를 위해 미리 입금 예정 금액을 확인하려는 경우일 수 있으니, 회사에 정확한 세금 처리 절차를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2.12 17:07 성실회원

    회사마다 다를걸?
    내가 알기론 만기 후에 따로 신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2.12 17:10 성실회원

    맞는지 모르겠는데 세금 미리 떼는 경우도 있대요.
    회사 안 물어보면 헷갈려요.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2.12 17:17 활동회원

    그냥 귀찮아서 미리 뗀다 그런 얘기 아닐까 싶음 ㅋㅋ
    세금은 결국 내야함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