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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소득세는 월급에서 공제되나요? 아니면 연말정산 때?


올해 1월에 내일채움공제를 받아 5년 만기인 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회사 지원 1200만원에 대해 소득세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 소득세는 1월 급여에서 공제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연말정산 시에 공제되는 건가요?

댓글 (4) >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2.05 02:25 활동회원

    내가 알기론 연말정산 때 따로 처리하는 걸로 알아요 그냥 회사마다 달라서 확인해보는 게 좋을 듯?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2.05 02:31 신규회원

    내일채움공제 소득세는 1월 급여에서 별도로 자동 공제되지 않고, 연말정산 때 정산됩니다~! 내일채움공제 만기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연말정산 시 소득세 계산에 반영되기 때문이에요. 회사가 지원한 1200만원은 과세 대상 소득으로, 급여에서 즉시 세금을 떼기보다는 연말정산 때 한꺼번에 조정됩니다. 따라서 급여 명세서에 별도 세금 공제 내역이 없을 수 있어요.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2.05 02:40 신규회원

    그거 매달 월급에서 조금씩 빠지는 거 아니었나?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2.05 02:48 우수회원

    나도 잘 몰라서 그런데, 연말에 한꺼번에 정산된다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