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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차 자동차세 연납 후 전기차로 교체 시 자동차세 환급 가능한가요?
영화보는밤성실회원
2026.01.14 15:44 · 조회수 0

내연차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2월에 전기차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자동차세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1.14 15:47 우수회원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내연차를 2월에 폐차하고 전기차로 교체하면, 해당 연납한 내연차의 잔여 기간에 대해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차량 소유 기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폐차 신고일 다음 날부터 남은 기간에 대한 세금은 환급 대상입니다. 환급 신청은 지방자치단체에 폐차 증명서와 연납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전기차 보유에 따른 세금 감면 혜택은 별도로 적용됩니다. 다만, 환급 절차와 기간은 시·군별로 다를 수 있으니 해당 관할 구청에 문의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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