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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리막길 자전거 사고의 과실 및 보험 문제


내리막길을 자전거로 내려가다가 오른쪽 골목에서 차량이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 없이 나와 충돌했습니다. 이로 인해 핸들이 꺾여서 차사이드 미러쪽으로 부딪혔고 다쳤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과실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무릎을 치료받고 있는데, 보험사에서는 8:2로 분할된다고 하는군요. 이 경우 치료비 일부를 합의금에서 따로 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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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접수부터끝까지 2026.01.20 15:43 성실회원

    내리막길 자전거 사고로 다쳤을 때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 및 보험 분할 비율에 따라 치료비가 결정됩니다. 과실 비율은 경찰 조사,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정해지며, 보험금은 이에 따라 분할 지급됩니다. 치료비는 일부는 합의금에서 따로 받는 것이 일반적이며, 사고 상황에 따라 보상 방식과 분할 비율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사고 후 증거 확보와 보험사와의 상담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