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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에 대출 받을 수 있을까요?
빵순이성실회원
2025.11.23 21:15 · 조회수 1

안녕하세요

10.15규제 이후에 계약을 진행했고, 1주택 갈아타기로(규제지역) 내년 2월에 잔금이 예정돼 있습니다. 최근 총량 규제로 시중 은행 주담대가 제한되고 있다고 많은 기사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시간이 아직 좀 남았지만 조금씩 불안해지고 있어요. 제 신용 대출은 없고, 부부 합산 소득이 2억이며 4억 이내의 대출 문제는 없을까요?

댓글 (1) >
  • 주담대경험많음 2025.11.23 21:18 활동회원

    내년 2월 예정된 잔금 대출은 부부 합산 소득, 소득 증빙, 금융기관 정책, 신용도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미리 해당 은행에 상담해 정확한 한도와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주택담보대출(LTV, DTI, DSR)는 부부 합산 소득이 일정 기준(예: 2억~4억 원) 이내일 때 한도가 산정되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연간 소득 대비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제한합니다. 대출 가능 여부 및 주의점으로는 무소득자는 대출 심사에서 불리할 수 있지만, 퇴사 후 6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배우자 소득, 신용등급 등 추가 조건이 있으면 일부 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출이 거절될 수 있으니 소득 증빙이 충분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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