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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0월 입주 예정자의 대출 관련 고민
피아노치는중신규회원
2025.12.18 12:31 · 조회수 0

작년에 청약에 당첨되어 내년 10월에 서울에서의 입주를 예정하고 있는데, 자금계획을 세우는 중에 6.27 대책 등으로 인해 불안함을 느껴 질문을 올립니다. 발표 이전에 계약한 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주택담보대출(중도금대출의 잔금대출 전환)은 올해 제한사항을 무시하고 dsr 40% 기준만 고려하면 되는 걸까요? 대출 시점에 따라 제한을 받는 것인지, 주택 계약 시점과 상관없이 제한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제한을 받게 된다면 갑자기 전세를 구해야 할 수도 있을 텐데, 정말 힘든 상황이네요.

댓글 (1) >
  • 대환대출연구중 2025.12.18 12:32 신규회원

    내년 10월 입주 예정이고 DSR 40% 기준만 충족하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액, LTV, DTI, 주택 시가, 지역 규제 등 다양한 조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2025년 DSR 40% 기준은 대출액이 1억 원을 초과할 때 적용되며, 연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이 4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입주 시점에 맞춰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금융기관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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