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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잔금대출 관련 문의드립니다
미니멀리스트활동회원
2025.11.26 21:28 · 조회수 3

시가 20억 원인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부합산 연간 소득은 1.3억 원이며, 계약일과 계약금 지불일은 내년 9월입니다. 잔금 지불일은 내년 1월 15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험사 한 군데에 접수를 미리 해두었지만, 일처리가 느릴 것 같아 만약을 대비하여 대출 접수를 추가로 1~2군데 더 하고 싶습니다. 1금융권에서 6억 원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현재는 대출 창구가 닫혀 있어 내년 실행분 대출을 접수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댓글 (1) >
  • 신용점수집착러 2025.11.26 21:30 성실회원

    내년 1월 잔금대출은 잔금일(2026년 1월)에 맞춰 실행되는 대출로, 미리 추가 접수는 불가능하며 잔금일에 맞춰 신청해야 합니다. 잔금일 1달 전(2025년 12월경)부터 은행에 신청해 심사를 거치면, 잔금일에 맞춰 대출이 실행됩니다. 현재 미리 접수해둔 대출이 있더라도, 잔금일에 맞춰 다시 접수해야 하며, 추가 접수는 불가합니다. 잔금대출은 매매계약서에 명시된 잔금일에만 실행되므로, 일정에 맞춰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대출 실행 전 다른 대출을 받으면 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내년 1월 잔금대출은 잔금일에 맞춰 다시 접수해야 하며, 미리 추가 접수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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