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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에 시행될 전세반환 보증 관련 대출 문의
오늘가입함우수회원
2025.11.20 15:17 · 조회수 0

1. 제 아내 명의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현직 교사이며 신용등급이 1등급입니다. 이 아파트는 세대 1주택입니다.

2. 전세금으로 6억 2천을 지불하고, 22년 1월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전세로 3억 2천을 받아 살고 있습니다.

3. KB시세에 의하면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는 10억 2천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서울 공릉 태릉해링턴 플레이스에 위치하며, 전용 면적은 74제곱미터입니다. 대출의 최대 한도와 최저금리 등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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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동금리파상담사 2025.11.20 15:18 신규회원

    내년 1월 전세반환 보증 대출의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80~90% 이내, 최대 2억~5억 원 수준이며, 금리는 연 4%대 초반~7%대 초반까지 상품별로 다릅니다. 전세반환 보증 대출 조건은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 1~2년(특례보증은 최장 10년)이며, 대상은 무주택자, 1주택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등 자격별 상이합니다. 금리는 연 4%대 초반~7%대 초반으로 상품·신용도에 따라 차이가 있고, 우대금리는 주거래 은행, 소득·부채 조건에 따라 추가 인하 가능합니다. 특례보증 상품은 한도 확대 및 저금리 적용이 가능하며, 세부 조건과 금리는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은행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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