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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에 대출 받을 때 혼인신고 필요한가요?
유튜브중독신규회원
2025.12.18 10:20 · 조회수 0

내년 1월에 대출을 받을 계획이 있고, 예비 배우자가 서울에서 1주택을 소유 중입니다. 경기도내 토지거래허가제 구역에 집을 구입하려는데, 혼인신고를 해야 대출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구입해야 할까요?

댓글 (1) >
  • 이자계산도우미 2025.12.18 10:22 활동회원

    내년 1월에 경기도 토지거래허가제 구역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혼인신고가 필수는 아닙니다. 대출 심사는 실거주 요건과 자금 출처 등을 중심으로 결정되며, 혼인신고 여부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 대출 심사에서 중요한 것은 2년 이상의 실거주 의무와 대출 규제에 주의해야 합니다. 혼인신고는 대출 심사와는 무관하며, 실거주 및 자금 조달 능력이 중요한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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