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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보유세 얼마나 더 내야 할까요?
사진정리중신규회원
2025.11.26 15:27 · 조회수 1

저는 강북 한 채와 강남 소형 한 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 부동산의 공시가가 각각 17억 원과 16억 원으로 비슷하여 재산세가 각각 5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부동산은 공동명의이고, 남편이 많은 지분을 가지고 계셔서 남편은 종합부동산세 500만 원만 내셨습니다. 남편의 지분은 17억의 4/5이고, 아들의 지분은 1/5입니다. 또한, 남편의 지분은 16억의 1/2이고, 저의 지분도 1/2입니다. 아들과 저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고, 남편만 22억의 지분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정부 방침에 따르면 어느 정도 더 납부해야 할지 예상해야 할까요? 매년 얼마나 더 부담해야 할지 걱정이 많이 되네요. 조언 부탁드리며,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 >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5.11.26 15:28 활동회원

    내년 보유세를 계산하기 위해 2026년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주택 수, 세율, 공제금액 등으로 결정되며, 2025년 6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정확한 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주택당 12억 원(1주택자), 9억 원(다주택자)까지 공제 후 과세표준을 산정하며, 세율은 구간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세금을 납부하는 기간은 2025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환급 가능성과 세법 변동에 주의해야 합니다.세액은 공시가격과 세법 개정 내용을 확인한 후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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