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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자료 확인 중, 아내가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이 아닌 이유?


남편의 자료를 확인 중인데, 아내의 근로 소득이 170만원이고 중도 퇴사하여 원천징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자료에는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이 0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아내가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에 해당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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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1.27 11:22 성실회원

    아내가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에 해당되지 않은 이유는 연간 근로소득이 170만원으로, 부양가족 소득 기준인 1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입니다.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되려면 연간 총소득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는데, 170만원은 이를 넘어서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중도 퇴사 후 원천징수가 완료되었어도 총 소득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남편의 자료에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0으로 표기된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