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준 6억 현금으로 아파트 매수, 증여신고는 해야 할까요?
남편이 6억 원의 현금으로 인천 서구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부부 관계로 인해 6억까지는 증여세가 공제된다고 하여 증여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현재 시점에서 인터넷으로 신고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지금까지는 증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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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
- 이거 신고 안 하면 나중에 문제 안 생기려나 걱정되기도 하고...
- 6억이면 딱 공제범위 맞는거 아닌가? 신고 안 해도 될 듯
- 아파트 사는 곳 인천이라서 세금 관련 규정 좀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 근데 진짜로 증여세 안 내도 되는건지 좀 헷갈리네 ㅋ
- 남편이 준 6억 원 현금으로 아파트를 샀다면 6억 원은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여서 증여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증여받은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는 잘 보관해야 해요. 부부 간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6억 원까지이며, 이를 초과하지 않으면 증여세 신고와 납부 의무가 없어요. 증여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추후 증여 사실 확인 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증빙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증여신고를 하지는 않아도 되고, 앞으로 총 증여액이 6억을 넘으면 신고해야 해요!
- 6억이면 딱 한도 안 맞는 거 같긴 한데, 나도 잘 몰라요
- 그냥 부부니까 괜찮은 거 아니었음?
- 남편이 준 6억 원 현금으로 아파트를 매수했으면 증여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배우자 간 증여 공제 한도는 6억 원이 맞지만, 증여세 신고는 공제 한도 내라도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빠르게 신고를 진행해야 해요. 현재까지 증여를 받은 적이 없으면 이번에 처음 신고하는 것이며, 공제 한도 초과가 아니므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 이거 신고 안 하면 문제 될 수도 있대요,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