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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준 생활비 증여세 문제


엄마가 쓰러진 후 24시간 돌봐야 해서 직장을 그만둔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케어하면서 받은 노령연금, 뇌졸증 진담금, 보험금, 은행 현금 등이 약 7~8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 돈은 여러 곳에 쓰이고 남편이 5년 동안 매달 200~300만 원을 지원해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4억 원의 빚이 있었고, 그 빚을 갚지 않고 엄마와 저를 지원했습니다. 이후 엄마가 돌아가셨고, 2년 동안 생활비는 제 지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2년 동안 간병하며 6천만 원 정도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오랜 기간 동안 생활비를 지원해줬는데, 미래가 불투명하여 4천만 원과 2년 동안 모은 6천만 원, 엄마의 돈인 7천만 원을 저축하여 통장에 1억 7천만 원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실질적인 도움을 준 것인데, 이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할지, 남편의 빚을 어느 정도 갚아야 할지, 제 통장이 압류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1.23 19:00 활동회원

    남편이 준 돈이 선물세 대상인지 확인해야 해요. 송금 목적, 사용처, 금액, 반복성 등이 중요하며, 생활비로 인정되려면 일정 금액을 특정일에 주는 등 ‘사회 통념상 생활비’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1,000만 원 이상 송금은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송금 내역을 명확히 기록하고, 생활비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생활비로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세를 내야 할 수 있으니 세무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