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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연말정산을 몰아서 해도 될까요?
애니보는중활동회원
2026.01.18 20:38 · 조회수 0

남편은 지난 1년 동안 반 육아휴직을 하면서 아침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일을 했습니다. 3월부터 10월까지는 교대근무를 하다가 현재는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4대 보험은 계속 내고 있습니다. 교대근무 당시에는 정규직으로 근무하여 4대 보험을 납부했는데, 연말정산을 하려는데 한꺼번에 해도 괜찮을까요?

댓글 (1) >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1.18 20:40 우수회원

    남편분이 연말정산을 한꺼번에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연간 소득과 공제 내역을 한 번에 신고하는 절차라서 여러 근무 형태나 근무 시간 변화와 상관없이 연말에 몰아서 하면 됩니다. 4대 보험을 계속 납부한 정규직 기간이 포함되어 있어 소득 내역이 정확히 반영됩니다. 단, 교대근무와 휴직 기간 등 소득 변동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누락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회사에서 제공하는 소득 및 세액 공제 서류를 모두 제출하면 원활하게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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