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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연말정산을 하면서 제가 남편을 인적공제로 넣었습니다. 보통 수입이 있는 경우 인적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남편이 사용한 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제가 제출해도 제가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는 없을까요? 남편은 소득이 적은 직장을 가지고 있어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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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1.22 14:25 신규회원

    남편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인적공제 대상이 되어 남편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분 소득이 적고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라도, 총급여 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남편이 사용한 카드와 현금영수증은 귀하의 소득공제에 포함할 수 있으나, 인적공제는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인정됩니다. 따라서 남편분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지 확인하시고, 그에 맞게 인적공제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