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남편이 사망한 지 4년째, 시댁이 갑자기 집을 찾아와서 법적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4년 전 남편이 갑자기 우리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두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죠. 남편이 돌아가신 뒤에는 남편 명의의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갑자기 시댁 가족들이 집을 찾아왔어요. 아무런 연락 없이 갑자기 나타난 것에 화가 나네요. 이전에도 몇 차례 방문했다고 하는데, 집 주소를 어떻게 알았는지 물어봤더니 법무사를 통해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 명의의 차량이 세금 문제로 걸렸다며 서류를 준비해달라고 하고, 우리의 개인정보와 아이들의 정보를 다 적어 놓았어요. 이게 문서 위조 아닌가요? 집 주소를 이렇게 알아내는 것도 법적 문제가 될까요? 시어머니는 아직 살아계시지만 연락이 끊겨 살고 있고, 문서 작성도 이렇게 제 개인정보와 아이들 정보를 포함하여 요구하고 있습니다. 차 관련 문제만 해결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경매로 넘어간 땅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6) >
  • 짐버리는중 2026.02.05 09:14 성실회원

    그냥 법무사가 다 알아내는 거 아닌가? 그게 불법인진 모르겠네

  • 집꾸미기상상중 2026.02.05 09:22 신규회원

    시댁이 세금과 개인정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먼저 부동산 등기부등본, 금융거래내역 등 재산 내역을 꼼꼼히 정리해야 해요. 세금 문제는 상속재산의 실제 가치와 유류분이 핵심이므로 정확한 자료를 확보하는 게 필수입니다. 또한 개인정보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대화 녹음, 문자, 문서 등 증거를 확보한 후 공식적으로 반환이나 협의를 요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실평수따져보는러 2026.02.05 09:28 활동회원

    남편이 유언 없이 사망했다면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1순위 법정상속인입니다. 시댁은 원칙적으로 상속권이 없지만, 남편이 먼저 사망한 경우 대습상속이 성립할 수 있어 며느리가 시댁의 상속분을 대신 상속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시댁이 단순히 집 주소만 알아냈다고 해서 상속권을 주장하기는 어렵고, 법적으로 상속권자임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관리비중요하게봄 2026.02.05 09:35 우수회원

    남편의 금융·부동산·보험·연금 내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조회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좋아요. 만약 시댁이 통장이나 인감 등을 가져갔다면 은행에 지급정지 요청과 인감 변경 신고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댁이 유류분을 침해했다면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준비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어요.

  • 주차여부최우선 2026.02.05 09:42 신규회원

    차 문제만 처리하면 된다니까 왜 또 땅 문제까지 끌고 와… 그냥 피곤하다

  • 층간소음민감러 2026.02.05 09:51 신규회원

    문서 위조라기보단 그냥 정보 수집용 아닐까? 나도 잘 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