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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반전세 계약자일 때 월세세액공제 관련 질문


남편은 프리랜서이고, 저는 8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입니다. 남편이 반전세 계약자이며 월세를 납부하는 것도 남편의 계좌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 같아요. 내년에 월세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제가 월세를 직접 납부하더라도 가능할까요? 아니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댓글 (1) >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1.26 22:33 우수회원

    월세세액공제는 임대차 계약서에 임차인 명의로 등록된 사람이 월세를 실제로 납부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 명의로 된 반전세 계약서가 있다면, 아내분이 직접 월세를 내도 공제 대상이 되지 않아요ㅎㅎ 따라서 내년에 공제를 받으려면 아내분 명의로 임대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 명의와 실제 월세 납부자의 일치가 필수 조건이기 때문이에요. 이 점만 꼭 확인하시면 월세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