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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돈을 내게 이체하면 세금을 내야 할까요?
오늘도수고성실회원
2026.01.14 18:18 · 조회수 0

저희는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신혼 부부에요. 남편이 제가 관리하도록 돈을 이체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받으면 세금을 내야 할까요? 예를 들어, 남편이 자신이 갖고 있는 3천4백 정도를 제게 이체해주면 세금을 내야 할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1.14 18:19 활동회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편이 3천4백만 원을 이체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배우자가 되려면 혼인신고가 완료되어야 하며, 미혼 상태에서는 친족 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증여세 비과세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3천4백만 원 같은 큰 금액을 받으면 증여세 신고 대상이 되고 세금을 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혼인신고 후에는 6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니, 신고를 먼저 하는 게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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