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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결제한 산후조리원비용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올해 2025년 8월에 육휴를 다녀왔는데, 연말정산 시 소득이 넘어 별도로 처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남편이 산후조리원과 병원 비용을 모두 결제했는데, 홈텍스에는 제 이름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 시 의료비 내역에서 산후조리원 및 산후조리 병원 비용을 제외하고 처리해야 할까요? 혹은 남편이 제 의료비 중에서 산후조리원 및 산후조리 병원 비용을 선택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1.22 17:48 신규회원

    산후조리원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며, 남편이 결제한 경우 연말정산 시 산모를 위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요건은 출산 1회당 최대 200만원까지이며, 2024년 1월 1일부터 소득 제한이 폐지되었습니다. 결제자와 지출 대상이 산모인지 중요하며, 산모의 의료비를 남편이 연말정산에서 공제하려면 산모가 남편의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합니다.산후도우미·마사지 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