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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퇴직금과 이직, 그리고 종합소득세


지난번에 남편이 퇴직하고 퇴직금을 받은 뒤에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했어요. 그런데 아는 분이 퇴직금을 받고 바로 다른 회사로 이직했기 때문에 5월에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했어요. 이게 사실인지 헷갈리네요. 이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4) >
  • 세금질문많은편 2026.02.15 18:22 우수회원

    나도 잘 모르겠는데 퇴직금은 따로 과세 대상 아닌가?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2.15 18:29 활동회원

    뭔가 복잡하던데 종합소득세랑은 별개 아닌가 싶기도 함 ㅇㅇ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2.15 18:37 활동회원

    퇴직금은 근로소득 종료 시 받는 퇴직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아닌 퇴직소득세로 별도 과세됩니다~! 퇴직 후 바로 다른 직장에 이직해도 퇴직금과 새 직장에서 받는 급여는 각각 따로 과세되므로, 퇴직금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ㅎㅎ. 다만, 다른 소득이 있거나 사업소득 등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퇴직소득은 퇴직 시 원천징수로 대부분 정산되고, 새 직장 급여는 월별 원천징수되어 별도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2.15 18:41 우수회원

    퇴직금 받고 바로 이직하면 세금 더 내야 한다는 얘기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