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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연말정산 부양자 자격 관련 궁금증
기분전환러성실회원
2026.01.16 15:35 · 조회수 0

남편이 직장을 다니고 계시고, 전은 주부입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 및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을 남편이 처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근로소득이 없는 주부로서 1년간 1500만원(세전) 정도의 금융소득(예금, 주식 등)이 있습니다. 이때 100만원 이하의 기준은 금융소득을 포함한 것인지 헷갈리네요. 정보 제공 동의를 해놓아 남편이 확인할 수 있는데, ‘부양가족의 요건을 미충족하는 가족은 없습니다’라고 뜬다고 하네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이 상황에서 제 명의 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아예 무의미해질까요?ㅠ

가장 궁금한 점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댓글 (1) >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1.16 16:12 우수회원

    남편분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이 되려면 주부님의 연간 총소득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100만원 이하 기준은 금융소득(이자, 배당 등) 포함한 모든 종합소득을 말하며, 1500만원 금융소득은 초과하므로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안 됩니다. 따라서 남편분이 주부님의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부양가족 공제에 포함시키는 것은 불가능해요. ‘부양가족의 요건을 미충족하는 가족은 없습니다’라는 메시지는 부양가족 조건에 맞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주부님의 총소득을 100만원 이하로 유지해야 하고, 금융소득이 크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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