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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소득공제, 연말정산 관련 질문입니다
해변산책성실회원
2026.01.20 22:59 · 조회수 0

남편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조회했을 때, 소득기준초과 부양가족에 제 이름이 뜨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2025년 소득 조회 결과로는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383만원, 일용근로소득 142만원,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70만원이 나왔습니다. 작년에는 여러 가지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남편의 소득공제 가능 여부와 소득기준초과 부양가족에 제 이름이 뜨지 않는 이유, 그리고 따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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