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남편의 빚 청산 후 이혼이 가능한지요?

강아지사랑해1ST
2026.02.13 13:02 · 조회수 2

현재 제 상황은 남편 명의로 주택 담보 대출과 제2금융권 등으로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실거주 아파트의 시세는 약 15억 정도인 것 같아요.

궁금증이 있는데요.

1. 남편 명의로 된 빚을 아내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걸까요?

2. 남편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파트를 팔아서 얻은 돈으로 그 빚을 갚을 수 있을까요?

3. 남편의 의지와 상관없이 빚을 청산한 후 이혼할 수 있는지요?

4. 이혼한 뒤에 남편이 위책이 있어서 아내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6) >
  • 경매공부시작1ST2026.02.13 13:09
    남편 명의 빚은 사실 확인하려면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문의해봐야 할걸요?
  • keep_going2ND2026.02.13 13:15
    남편 명의 빚이 부부 공동채무인지 개인채무인지 구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생활비, 주거비, 자녀교육비 등 부부의 공동생활 목적이라면 공동채무로 인정되어 아내도 책임이 생길 수 있어요. 반면 도박, 투자, 사행성 소비와 같은 개인적 소비는 개인채무로 분류되며, 아내가 보증이나 연대 서명을 하지 않았다면 아내 명의 재산은 비교적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Amy19902ND2026.02.13 13:24
    이혼 후에 연금 받는 건 좀 복잡한 문제라 들었는데 진짜 가능할지 모르겠네요ㅠ
  • 건축주D2ND2026.02.13 13:31
    남편 명의 빚을 확인하려면 먼저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신용정보 조회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출, 카드, 신용보증 등 남편의 채무 내역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요. 또한 법원을 통해 남편의 채무 관계를 조회하면 법적 채무 기록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직접 연락해 대출이나 카드 발급 내역을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mzbsd381ST2026.02.13 13:38
    아파트 돈으로 빚 갚는 건 보통 남편 동의 없으면 어려울 거 같음...
  • 월세인생952ND2026.02.13 13:41
    이혼이나 재산분할 절차 중에는 배우자라도 상대방의 통장이나 카드 내역을 임의로 조회할 수 없어요. 이럴 때는 법원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해 통장과 카드 내역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법원의 명령이 있어야만 금융거래 정보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하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