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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 대출 및 아이들 보험 인계, 연말정산 관련 질문

7번방1ST
2026.02.03 23:59 · 조회수 3

우리 집은 남편과 공동 명의로 대출을 받고 있지만, 대출은 제 이름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월급이 높아 대출 관련 사항을 그에게 인계하고 싶습니다. 또한 아이들의 일반 보험과 생명보험은 제가 계약하고 통장에서 이체되고 있는데, 남편에게 인계하여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남편이 연말정산 시 90만원 정도를 돌려받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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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재건축242ND2026.02.04 09:30
    홈택스에서는 ‘자료제공동의 동의’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불러올 수 있어요~!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인증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동의 신청이 가능하니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미성년 자녀의 보험료도 자녀 명의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별도 동의 없이 조회가 가능해서 참고하세요^^
  • april3RD2026.02.04 09:34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공제는 대출 명의자와 주택 명의자가 일치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남편이 대출을 받았어도 아내가 주택·대출 명의자가 아니라면 아내의 연말정산에서 이자 공제가 어려울 수 있으니 명의자를 꼭 확인해야 해요. 그리고 소득이 더 높은 쪽으로 자료제공동의 동의를 맞추는 전략이 절세에 훨씬 유리하답니다!
  • 아기아빠에요1ST2026.02.04 09:39
    남편과 아내 중 누가 아이 보험료를 납입했는지, 또 보험 명의자가 누구인지가 매우 중요해요~! 아이 보험료는 보통 납입자와 명의자 기준으로 연말정산 자료에 반영됩니다. 하지만 홈택스에서 아이 보험료가 예상과 다르게 뜬다면, 자료제공동의 동의 여부를 꼭 확인해보셔야 해요. 누가 동의를 했는지에 따라 공제 자료가 다른 쪽으로 나올 수 있답니다.
  • 집보러다님611ST2026.02.04 09:47
    이거 진짜 복잡함.. 그냥 포기하고 있는 중임
  • 세금연구19801ST2026.02.04 09:53
    대출 명의가 누구 꺼냐에 따라 다를걸? 그냥 한쪽으로 몰면 안 될 듯?
  • xyz41281ST2026.02.04 10:02
    남편한테 다 넘기면 보험료 공제는 무조건 되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