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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매 간 돈 빌릴 때 증여세 문제
퇴사낙서활동회원
2026.01.15 18:48 · 조회수 0

집을 매매하게 돼서 현재 사는 집의 전세금이 새 집의 잔금보다 한 달 반 정도 늦게 반환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남동생에게 4000만원을 빌려주려고 해요. 동생이 예적금이 만기돼서 빌려줄 준비가 됐다고 하는군요. 동생이 집 매매 선물로 샷시를 교체하라며 1000만원을 더 보내 달라고 하고, 총 5000만원을 계좌로 송금할 거라고 해요. 전세금을 받으면(돈을 빌린 후 약 한 달 반에서 두 달 뒤) 4000만원을 다시 동생의 계좌로 송금하여 상환할 계획이에요. 세무조사나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까 걱정돼요. 그냥 돈을 주고 받아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댓글 (1) >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1.15 19:01 활동회원

    남동생에게 4000만원을 빌리고 1000만원을 선물로 주는 경우, 1000만원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증여 신고를 하셔야 해요. 동생에게 빌린 4000만원은 대출로 보고 별도 증여세 문제가 없지만, 1000만원 선물 부분은 10년 동안 5000만원까지 증여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1000만원이 이 공제 범위 내라면 증여세 신고 의무가 없지만, 초과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돈을 빌리고 갚는 과정은 증여가 아니므로 세무조사 우려는 적지만, 증여로 의심받지 않게 대출계약서 작성과 이자 지급 약속을 하는 것이 안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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