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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으로 면허정지, 계약종료 위기가 도사리는가요?
산책메이트활동회원
2026.01.10 00:47 · 조회수 0

고속도로를 주행 중에 짜증나는 일이 생겨서.. 앞 차가 천천히 가고 있어서 비켜가려다가 추월을 시도했지만 상대 차량이 속도를 내어 막아서 열받아 상향등을 키웠더니 그 차가 갑자기 속도를 줄였어요. 상대방에게 상향등을 켜고 복수를 한 후 옆으로 비켜주었지만, 상대 차량이 다시 속도를 내며 앞으로 갔어요. 그리고 제 앞이 열려서 그 차량이 1차로, 저는 2차로 갔다가 겹쳤을 때 열받은 상태로 충돌했고 그냥 달아났어요… 면허 정지를 당하면 회사와의 계약이 종료되고, 이로 인해 화물운송 자격증이 유효해야 다닐 수 있는 회사에서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아직 빚을 많이 갚아야 해서 계약이 종료되면 안 돼요. 이게 난폭운전으로 간주될까요? 상대방이 신고할지는 모르지만…

댓글 (1) >
  • 사건기록정리해주는사람 2026.01.10 00:49 신규회원

    난폭운전으로 자동차 보험 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지는 않지만, 반복되거나 사고로 이어질 경우 보험료 인상이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난폭운전 이력이 누적되면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특별할증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지 전 재가입 계획을 세워 보장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보험사나 금융감독원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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