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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비 사용 후 연말정산 방법 문의
넷플보는날활동회원
2026.01.20 10:05 · 조회수 0

난임치료비를 사용한 돈으로 연말 정신을 가다듬으려고 하는데, 사무실이 아닌 사업장이라서 서류를 제출할 곳이 없어요. 5월에 청구한 비용 말고 연말정산을 하려면 어디에 가야 할까요? 근처 세무사에 방문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에 대한 비용은 얼마 정도 예상되나요?

댓글 (1) >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1.20 10:12 활동회원

    난임치료비 사용 후 연말 정산은 본인 부담금만 30%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별도 증빙서류(난임 시술비 납입 확인서 등)를 회사에 제출하거나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 방문은 필수는 아니지만, 복잡한 경우 상담을 권장하며 추가 비용은 없으나 서류 준비와 신청 절차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바우처 사용분은 공제에서 제외되므로 증빙서류 확인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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