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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 연말 정산 관련 질문
사진정리중신규회원
2026.01.14 14:37 · 조회수 0

2025년에 난임시술을 받았어요. 연말 정산을 준비 중이고, 병원과 약국에서 난임진료비 납입확인서를 받을 예정이에요. 질문이 있는데, 남편카드로 결제한 경우도 있지만 가끔 제 카드로도 결제했어요. 이런 경우, 연말 정산 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납입확인서에 따로 표기를 해서 제출해야 할까요?

댓글 (1) >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1.14 14:43 활동회원

    난임시술비 연말 정산 시 납입확인서에 결제한 사람 구분은 필요 없고, 난임진료비 총액을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지출한 금액 기준으로 합산해 신고하면 됩니다~! 납입확인서는 병원과 약국에서 각각 발급받아 제출하고, 카드 소유자와 관계없이 실제 지출한 금액만 정확히 신고하면 돼요ㅎㅎ 결제한 카드 명의별로 따로 표기할 필요 없고, 두 분이 각각 지출한 금액을 합산해 연말 정산 서류에 반영하면 충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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