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낙찰받은 집에 방치된 짐 문제


최근에 낙찰받아 대금을 납부하고 방문했더니 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집 안에는 가전제품과 가구가 그대로 남아 있었는데, 상태가 최소 6개월 이상 방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먼지와 거미줄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네요. 집주인과 연락할 방법도 없어서 고민입니다. 누구나 보면 버릴만한 물건들이라 법원에 맡겨야 할지, 아니면 폐기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정말 버리고 싶습니다. 가지고 가야 할 물건이 아니라 쓰레기처럼 보입니다.

댓글 (6) >
  • 부동산뉴스읽는직딩 2026.01.31 00:26 활동회원

    낙찰된 집에 기존 점유자가 그대로 있으면 ‘인도집행’이라는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해요. 만약 임차권등기명령이 내려졌는데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 점유나 관리 의무가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점이니 참고하세요.

  • 시장분위기궁금한사람 2026.01.31 00:34 활동회원

    낙찰자가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고 방치된 짐이 있을 때, 임의로 짐을 치우거나 가져가는 행위는 주거침입이나 손괴죄로 형사책임을 질 수 있어요. 그래서 법원이나 집행관을 통해 정식 절차를 밟아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 보관된 짐을 매각하거나 집행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니 무턱대고 움직이지 않는 게 중요해요!

  • 장기거주집찾는중 2026.01.31 00:37 활동회원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하는 거임? 법원에 바로 신고해도 되는 거야?

  • 집구하는직딩 2026.01.31 00:45 신규회원

    법원에서 허가를 받으면 집행관이 방치된 짐을 강제로 매각할 수 있는데요, 매각 후에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공탁하게 됩니다. 또한, 인도집행 비용을 점유자에게 청구한 뒤 ‘유체동산경매’를 통해 비용을 회수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처럼 합법적인 방법으로 짐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가 여러 가지 있으니 활용하는 게 좋답니다!

  • 전세사는직딩 2026.01.31 00:53 신규회원

    주인 연락 안 되면 아무나 막 버려도 되는 건가? 궁금하다…

  • 월세살이중 2026.01.31 00:59 우수회원

    나도 이런 거 겪었는데 진짜 머리 아픔.. 그냥 포기하고 청소했음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