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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집 사업자현황신고와 신용카드 매입공제에 대한 의문

oak2ND
2026.01.26 22:10 · 조회수 5

꽃집 사업자현황신고를 하려는데, 신용카드로 매입한 경우에는 공제와 불공제, 당연불공제로 나뉘게 됩니다. 대다수가 불공제로 표시되어서 사업자현황신고시 공제 금액만 인정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이후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매출은 많은데 매입이 적어 세금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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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lkj4381ST2026.01.26 22:43
    꽃집 사업자현황신고 시 신용카드 매입공제는 공제 가능한 금액만 인정되며, 불공제 항목은 신고 금액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매입공제는 세법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공제, 불공제, 당연불공제로 구분되므로, 대다수가 불공제라면 그 부분은 신고 시 제외해야 합니다. 이후 종합소득세 계산 시 매출에 비해 매입이 적으면 그만큼 비용으로 인정받는 금액이 줄어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입공제 가능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