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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집 사업자등록 후 매입만 있고 매출이 없을 때 부가세 신고는?


꽃집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상태인데, 매입만 있고 매출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에 매년 종소세나 부가세를 신고해야 할까요? 도매상에서 제 명의의 개인계좌로 구입하고 있는데, 이체 정보 등을 토대로 신고해야 할까요? 연습한 꽃상품을 지인에게 판매하고 대금을 개인계좌로 받는 경우에도 매출로 잡아 신고해야 할까요? 사업자등록 시 간이/사업장은 제 명의 집주소/현금영수증은 미신청으로 체크해 둔 상태입니다. 매입과 매출 관리를 위해 제 명의의 사업 전용 은행계좌를 별도로 개설하는 것이 좋을까요? 현재는 일반 개인계좌를 사용하고 있으며, 꽃 사입과 판매 대금 입금도 이 계좌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댓글 (4) >
  • 가챠참아 2026.02.22 14:04 우수회원

    도매상에서 산거만 신고하면 되나? 그게 맞나? 모르겠네…

  • 시간순삭앱 2026.02.22 14:08 성실회원

    매출 없으면 부가세 신고 안해도 되는거 아님?

  • 출석체크 2026.02.22 14:13 활동회원

    그냥 개인계좌 쓰면 나중에 꼬일 수도 있지 않을까??

  • 댓글장인 2026.02.22 14:21 활동회원

    매출이 없더라도 부가세는 매출·매입 내역에 따라 매년 정기 신고해야 합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매입증빙 자료가 필요하므로 이체 내역 등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해요. 지인에게 판매한 경우에도 사업 관련 매출이라면 반드시 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라도 연 매출이 4,800만 원 이하일 때 부가세 신고는 기본이며,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도 매년 필수입니다. 사업 전용 은행계좌를 별도로 개설하면 매출·매입 관리가 편리하고 세무조사 시에도 유리하니 개설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계좌로 거래하면 소명자료 확보가 어려워 세무처리가 복잡해질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