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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세입자의 주택 경매 진행과 매매거래


전세 계약기간이 곧 만료되는 단독주택 전세 세입자입니다. 집주인이 돈이 부족하다며 사채에 이어 은행 이자까지 갚지 못할 상황이라고 합니다. 집 전세 계약기간 만료 시 이사할 것을 미리 통보했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은행 근저당은 2억5천, 전세금은 4억이며 부동산 시세는 6억 정도로 확인되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 상태여서 급매로도 팔기 어렵다고 하는데, 경매로 판매하면 4억 정도만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손해를 보게 될 것 같아 답답한 마음이 드는데, 세입자가 2주택자일 경우 이 집을 인수할 때 어느 정도의 세금이 발생하는지, 경매에서 세입자가 입찰해 낙찰받을 경우 세금 감면이 될지, 아니면 다른 집을 매각하고 깡통전세 단독주택을 사는 것이 좋을지 고민 중입니다. 어떤 선택이 더 나을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2.03 17:12 성실회원

    깡통전세라니 진짜 답답하겠다.. 근데 경매 낙찰받으면 세금 감면 된다는 얘기 들은 적 있는데 맞나?

  • 갱신여부고민중 2026.02.03 17:21 우수회원

    2주택자면 양도세 쎄게 나올텐데 그거 감안하면 더 복잡할 것 같음 ㅠㅠ 그냥 나가서 다른 데 알아보는 게 낫지 않을까?

  • 이사시기조율중 2026.02.03 17:30 신규회원

    세입자가 경매에서 낙찰자가 되어 집을 직접 취득하는 선택지도 있어요. 이 경우 낙찰가와 보증금 반환채권을 상계하여 추가 비용 없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지만, 낙찰가가 낮으면 손해가 클 수 있으니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경매 참여 전 충분한 정보 확인과 비용 계산을 꼭 해야 해요.

  • 짐버리는중 2026.02.03 17:34 성실회원

    배당요구 절차는 세입자가 경매 배당에서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배당요구는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하며, 확정일자가 있으면 일정 금액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 요건을 충족하면 최우선변제권도 강화되니, 배당요구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 집꾸미기상상중 2026.02.03 17:39 신규회원

    깡통전세 상황에서 경매가 진행되면 낙찰가가 보증금과 세금보다 낮을 때 세입자가 전세금을 전액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때 세입자가 권리 보호를 받으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대항력을 확보하고, 배당요구 절차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경매 매각대금은 권리순위에 따라 배당되기 때문에, 세입자의 권리 확보가 매우 중요해요.

  • 실평수따져보는러 2026.02.03 17:45 활동회원

    전문가는 아닌데 경매 가격이 시세보다 많이 낮으면 손해보긴 할 듯.. 세입자가 낙찰받는 경우는 드물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