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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가다가 버스 사고를 당했는데, 대인접수 가능할까요?


방금 시외버스를 타고 집에 가던 중에 고속도로에서 차와 경미한 사고가 났어요. 버스 오른쪽 부분이 긁혔는데, 음주운전 차량이 부딪혔다고 해요. 경찰이 와서 확인한 결과 큰 사고는 아니었기에 다시 출발했어요. 버스에는 총 28명이 탑승했고, 부상자가 있는지 물어봤지만 손을 든 사람은 없었어요. 대부분의 승객이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자고 계셨던 것 같아요. 지금 집에 왔는데 허리가 조금 아프긴 한데, 평소 허리디스크를 가지고 있어서 사고의 영향인지 디스크의 원인인지 구별이 어렵네요. 사고로 아팠다면 곧바로 일어났을 텐데, 단순 긁힘 사고라 영향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럴 경우 대인접수가 가능한 걸까요?

댓글 (6) >
  • 블랙박스영상도와줘 2026.02.15 15:05 성실회원

    대인접수가 거부될 수 있는 이유도 알아두셔야 해요. 사고가 경미하다고 판단되거나 버스 기사 측에서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접수가 미뤄지거나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경찰 신고 후 사고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정밀검사 지연 시 보상에 불리할 수 있으니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 사고후직장복귀상담 2026.02.15 15:08 활동회원

    진짜 그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아는 사람 있나?

  • 통원치료일수계산도우미 2026.02.15 15:15 활동회원

    음…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 쉽지 않네여

  • 지급보증서질문환영 2026.02.15 15:19 우수회원

    대인접수 할 수 있나여? 사고가 심하진 않아서 그런가 궁금함

  • 경찰조사출석도우미 2026.02.15 15:24 성실회원

    버스 사고 후 허리 통증이 있으면 대인접수는 기본적으로 가능해요~ 허리 통증만으로도 보험 처리를 신청할 수 있지만, 증상이 경미해도 빠른 진료와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특히 요추 압박골절 같은 정밀검사 결과가 있으면 보험 보상받는 데 큰 도움이 돼요.

  • 검찰송치과정설명 2026.02.15 15:28 성실회원

    사고 직후 허리 통증이 바로 나타나지 않아도 대인접수는 가능합니다! 하루나 다음 날부터 허리 통증이 시작되더라도 진단서를 발급받고 치료비를 보험으로 처리한 사례가 있으니 늦지 않게 병원 방문하셔야 해요. 사고 당시 CCTV, 목격자 확보도 꼭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