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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차량과 일반 차량의 충돌 사고


긴급차량이 싸이렌을 울리지 않고 주행 중에 신호를 위반하여 정상 신호로 가는 차량과 충돌했을 때, 이 사고에서의 과실 비율은 긴급차량이 100프로가 될까요? 싸이렌을 울리지 않은 상황에서의 책임은 어떻게 판단되는 걸까요?

댓글 (6) >
  • 형사합의경험많음 2026.02.03 18:33 우수회원

    긴급차량과 일반차량 간 사고에서 과실비율은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일반차량이 녹색 신호로 직진하고 긴급차량이 적색 신호로 직진하다 충돌할 경우, 일반차량이 60%, 긴급차량이 40%의 과실을 지게 됩니다. 긴급차량이라고 해서 무조건 무과실이 되는 것은 아니니 참고해야 해요.

  • 민사소송절차도우미 2026.02.03 18:36 활동회원

    과실 100%라기보단 상황 봐야하지 않나 싶음 그냥 무조건 긴급차량만 잘못이라고 보긴 어렵지 않을까?

  • 보험약관찢어보는사람 2026.02.03 18:42 성실회원

    긴급자동차는 교통법규 적용을 받지 않지만, 길을 양보받을 권리가 있어 과실비율 산정에 반영됩니다. 특히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할 때 노면전차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하고 일시정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처럼 긴급자동차의 운행 특성 때문에 과실비율에 영향을 주는 여러 수정 요소가 존재합니다.

  • 초보운전자멘토 2026.02.03 18:45 성실회원

    근데 진짜 긴급차량이 싸이렌 안 켜고 가는 경우가 있나? 그게 더 궁금함

  • 렌트카처리도와줘 2026.02.03 18:48 신규회원

    싸이렌 안 울렸으면 긴급차량이라고 해도 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님?

  • 공업사수리견적도우미 2026.02.03 18:53 우수회원

    긴급자동차가 차선을 무단으로 끼어들거나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무단 횡단하는 경우, 일반차량에 70~90%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긴급차량도 사이렌이나 경광등을 사용해 긴급운행을 표시해야 하며, 일반차량이 위급환자 호송 등의 상황에서 긴급자동차로 간주될 수 있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사고 시 과실비율은 다양한 요소를 종합해 결정되므로 분쟁 시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