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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1억 생겼는데 분리과세 가능할까요?


직장인이며 연말정산을 마쳤습니다. 최근 기타소득으로 1억이 발생했는데, 이를 분리과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기타소득은 일시적이며 권리금이나 유사한 현금으로 받았으며, 계약서가 있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 때인데, 이 1억을 종합소득으로 신고하면 세금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분리과세로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소득은 1회성이기 때문에요.

댓글 (4) >
  • 홈택스로그인러 2026.02.05 16:37 신규회원

    계약서 있으면 분리과세 가능하다던데.. 정확한건 세무사한테 물어봐야할듯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2.05 16:41 활동회원

    아 1회성이라도 무조건 종합소득세에 합산하는거 아닌가? 그냥 걍 내는게 맞는거같은데ㅋㅋ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2.05 16:46 활동회원

    기타소득 1억 원은 조건에 따라 분리과세가 가능하며, 일시적이고 비반복적인 소득일 경우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어요. 분리과세 대상은 연 3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적으로 적용되나, 권리금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60% 분리과세가 가능해요. 계약서가 있고 1회성 소득이라는 점에서 분리과세 신청 자격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 금액과 성격을 정확히 기재하고, 5월 신고 전에 세무서에 분리과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해요. 분리과세 신청을 하지 않으면 해당 소득은 종합과세되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2.05 16:50 활동회원

    분리과세 되는지 모르겟는데 1억이면 진짜 세금 헉헉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