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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에 대한 궁금증


현재 국취1유형으로 수당을 받고 있는데요. 근로소득이 93만 원을 넘어가면 초과금액에서 일부를 공제하고 60만 원 중 일부를 받는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기타소득은 별도로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예를 들어 병원 비용) 신고는 했지만 이 경우에도 수당에서 공제를 하고 남은 금액을 받게 될까요? 기타소득은 근로소득과 별개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왜 신고를 하라는 걸까요?

댓글 (4) >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2.16 19:12 활동회원

    근로소득 넘으면 수당 줄어든다는데 기타소득도 합산하는건지 모르겠음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2.16 19:15 신규회원

    국취1 유형 수당은 근로소득 기준으로 공제와 지급액이 결정되며, 기타소득은 별도로 신고하더라도 수당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기타소득은 근로소득과 구분되어 별도의 세금 부과 대상이며, 병원비 환급 등 금전이 수령됐을 때 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신고가 필요해요^^ 기타소득 신고는 세법상 소득 투명성을 위해 요구되며, 수당 공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ㅎㅎ 따라서 기타소득 신고 후에도 근로소득 초과분 공제 및 60만 원 지급 기준은 변함없어요!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2.16 19:24 성실회원

    그냥 신고는 무조건 해야한다던데 그게 왜 그런진 나도 모르겠음…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2.16 19:33 성실회원

    기타소득이랑 근로소득은 완전 따로 안쳐주는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