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기타모집수당의 소득 적용액 문의


기타모집수당(940911)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인적용역으로 인해 소득 3600만원을 기준으로 적용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타모집수당(940911)도 3600만원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