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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연말정산 이월 관련 질문


25년 동안 근무한 직장에서 24년도에 이월된 기부금이 있는 상황입니다. 2025년 연말정산 시 24년도 기부금을 반영하지 않고, 25년도 기부금과 연금저축만으로 기납부세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는데, 이때 24년도 기부금을 반영하지 않고 2026년도 연말정산에 이월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번 연말정산 시 24년도 기부금을 이월한다고 입력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공제순서가 기부금 세액공제를 먼저 하고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마지막에 받는다고 하는데, 2024년과 2025년 기부금을 모두 이월하고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아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1) >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1.28 17:06 우수회원

    24년도 기부금은 2025년 연말정산에서 반영하지 않고 2026년으로 이월해도 되며, 이월 사실을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해당 연도에 신고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이월되므로 별도 입력 없이 연말정산 시 2024년 기부금을 공제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2025년 연말정산에서는 2025년 기부금과 연금저축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2024년과 2025년 기부금을 모두 2026년으로 이월하여 한꺼번에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세액공제는 먼저 기부금부터 적용하고 남은 한도 내에서 연금저축 공제를 받기 때문에, 매년 가능 범위 내에서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24년도 기부금을 2026년으로 이월해도 되고, 2025년 기부금과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우선 적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