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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연말정산 문의
뜨개질러우수회원
2026.01.09 19:39 · 조회수 0

작년 연말정산할 때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서 공제를 받지 못했었어요. 작년 기부금 영수증으로 올해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1.09 19:42 성실회원

    올해 기부금 공제를 받으려면 기부한 단체에서 발급받은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영수증은 기부 후 1년 이내에 받아야 하며, 공제 대상 단체는 기획재정부에 지정된 공익법인이어야 합니다. 공제 한도는 기부금 종류와 단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가족 명의로 영수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올해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부한 단체에서 발급받은 영수증을 확인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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