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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세액공제 한도액 계산 관련 질문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액에 대한 질문인데요. 기준소득금액을 구하는 식에서는 종합소득금액에 필요경비 산입 기부금을 더하고,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금융소득금액을 빼는데, 이 때 이미 금융소득 중 2천만원 이하인 분리과세 대상 금액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두 번 공제되는 부분이 아닐까요? 공부 중인데 이해가 안 돼서 질문드립니다.

댓글 (4) >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2.19 15:42 성실회원

    두 번 공제되는 거 같은데 맞나?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2.19 15:45 성실회원

    아 나도 이거 복잡해서 못 외우겠음 ㅋㅋ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2.19 15:49 활동회원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액 계산 시 금융소득 중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 금액은 기준소득금액에서 이미 제외되어 중복 공제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금액에 필요경비 산입 기부금을 더하고 금융소득 중 과세 대상 금액만 빼는 이유는 분리과세 소득은 이미 과세가 완료된 소득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준소득금액 계산 시 분리과세 소득을 별도로 빼지 않아 이중으로 공제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 중 과세 대상만 제외하는 규정에 따라 정확한 한도액 산정이 이루어집니다.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2.19 15:56 활동회원

    기준소득금액 공식 제대로 된 건지 모르겠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