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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한 의문


연말정산을 공부하다가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해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기부금은 10만원 이하일 경우 100/110 만큼 세액을 공제해준다고 하는데, 기부를 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해보면 기부한 경우에는 10만원을 지출하여 후에 약 9만원 정도의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데, 이렇게 비교해보면 기부를 하지 않는 것이 더 이득인 것 같은데요. 정말 좋은 행위인 기부를 하시는 분들을 존경하지만, 금액적인 측면에서만 따지면 이득이 되지 않을까요? 계산 방법을 잘 못 이해한 건지 궁금합니다. 비난은 삼가해주세요ㅠ

댓글 (1) >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1.23 20:36 신규회원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기부금을 낸 거주자여야 하며,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근로자가 지불한 모든 기부금이 세액공제 대상이며,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도 포함됩니다. 다만, 배우자나 직계 가족, 동거인 등은 소득금액 제한이 적용됩니다. 공제율과 한도는 종류에 따라 다르며, 영수증과 확인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