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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헌금) 영수증 발급신청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현금으로 내다가 작년에는 대부분 계좌로 냈는데, 홈택스에 영수증 발급신청을 하려고 했더니 기간이 이미 지났다고 합니다. 간소화 자료는 1월 15일부터 보이는데, 12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했다고 하는군요.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시점에 자료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네요. 기부금(헌금) 영수증 발급신청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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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1.23 23:44 성실회원

    기부금 영수증 발급신청 가능 기간은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홈택스에서는 해당 연도 1월 1일 이후 기부분부터 전자 발급이 가능하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에는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개인정보 입력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발급이 늦어질 수 있는 경우, 일부 단체는 정산 후에 홈택스에 등록되므로, 정산 시점 이후에만 확인이 가능합니다.